전주지법, 집시법위반 이강실 목사 등 항소기각

2008-04-04     김미진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한미FTA 반대집회 도중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 대표 이강실(49) 목사 등 3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참가자들의 일탈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 방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탈 정도, 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1심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2006년 11월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는데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갑자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사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으며 집회 신고자인 이 목사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