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편취 前 호남문화재연구원장 집유 2년

항소심 재판부, 벌금 3천만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08-04-04     김미진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챘던 교수 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58) 교수와 연구실장 이모(42) 씨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3천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연구원을 사직한 점 등이 있지만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인데다 연구원의 태생 자체가 피고인들이 깊숙이 개입해 있어 향후 연구원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지만 개인적인 자금을 출현해서 변상을 했다 볼 수 없으며, 향후 후임자들 또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에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피고인들의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 등은 지난 2004년에서 2007년에 이르기까지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6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형이 확정될 경우 윤 교수는 현행법에 따라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