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공무원 상습 비방한 30대 여성 집유

2008-03-31     김미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1일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김모(36)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 직장 내 동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메일을 발송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7월 홈페이지 제작 전문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해 2006년 3월에는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무원 자격이 없는 J모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동료들의 메일로 “누가 피눈물을 흘리나 보자” 등의 내용을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