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규제 있으나 마나

2006-06-26     박신국

차량의 유리를 짙은색으로 하는 틴팅(일명 선팅)을 규제하는 관련법이 최근 개정됐으나 단속은 2년간 유예하기로 해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게 됐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승용·승합차량은 앞 유리 투과율이 70% 미만이거나 운전석 양 측면과 차량후방이 40% 미만일 경우 범칙금 2만 원에 처해진다.

 현재 차량 틴팅 시 일반적인 가시광선 투과율이 20~35%임을 감안하면 틴팅을 한 대부분의 차량이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틴팅업체에 준비할 시간을 준다며 앞으로 2년간 단속을 늦추기로 했다.

 법 적용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으로 분석된다.

 운전자들은 그동안 틴팅에 대한 단속의 목소리는 여러 차례 나왔으나 제대로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운전자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정기검사항목에 이를 포함시키는 등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규제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