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재판 출석 위증한 40대남자 징역10월

2008-03-28     김미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7일 공범의 범행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김모(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이미 국가의 사법 기능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판단돼 엄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현재 4년 넘게 복역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는 지난해 6월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 공범 차모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차씨는 피고인 외 다른 사람들이 범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함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수차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