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도급 빙자 사기 건설업자 징역 3년6월

2008-03-28     김미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7일 공사하도급을 빙자해 사례금이나 경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건설사 전무이사 신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400만원을, 이사 조모(51)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신씨의 경우 과거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수가 약 6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편취수법과 편취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판단되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김씨의 경우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특별한 전과가 없고 성실히 사회 활동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했으며, 조씨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11월까지 건물신축공사 등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업자들을 속여 계약보증금과 예치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