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셋째부터 보육비 무상지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의결 처리

2006-06-25     윤가빈
남원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일반 가정의 셋째 자녀 이상 아동에게 보육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23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셋째 자녀 이상 아동부터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영유아(만0세~5세)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지난 21일 제1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연)에서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지치행정위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다 출산 장려운동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 자녀 아동부터 보육료 전액이 무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했다.
남원 관내 영유아 보육료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관내 영유아 2219명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영유아 보육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세 자녀 이상 영유아 114명도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영유아 보육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영유아의 권익보장과 보호자의 가정복지 증진 도모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 장두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