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 도축장 운영한 30대 집유

2008-03-20     김미진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20일 개 도축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을 이용해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죄로 기소된 송모(33)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조업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단속 이후 도축장 운영을 그만두었고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8월까지 완주군 삼례읍에서 1일 최대폐수량이 0.1㎥이상이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조업해서는 안 되는 개 도축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 시설을 이용한 혐의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