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 운전자와 출동 경찰에게 행패부린 40대 징역 8월

2008-03-19     김미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9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임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덕진구 길가에서 술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해 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얼굴 부분을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