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요건 결여 잇따라 검찰 공소사실 기각

2008-03-19     김미진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범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소송조건이 결여돼 적법하지 않다며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9일 술에 취해 피해자를 들어 올리다 바닥에 떨어뜨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불구속 기소된 이모(45)씨의 과실치상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형법 266조 2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사건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6월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모음식점에서 자신의 부모 칠순잔치를 하는 중 술에 취해 A이벤트 업체 대표에게 상해를 입힌 뒤 기소가 되기 이전인 10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13일에도 기소가 되기 이전 합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