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김형근 교사의 재판을 앞두고 국보법 철폐 촉구

-도내 51개 시민단체 연합 기자회견 개최

2008-03-19     김미진

 오는 28일 김형근 교사의 재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도내 51개 시민·사회단체 연합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형근 교사 석방을 위한 전북대책위’는 19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근(49) 교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안당국은 사문화된 법을 악용해 지난 2005년 9월부터 김 교사의 전화 도청 감청 및 우편물 열람 등 반 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는 국보법의 망령에 휘둘리지 않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하루빨리 김 교사가 아이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 정부는 공권력과 국가보안법에 의존해 국민을 폭압적으로 다스리는 강권통치의 유혹을 떨쳐낼 것”을 주문하며 “반통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