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에 거마비 건넨 치과의사 9명에 벌금형

2008-03-18     김미진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17일 논문심사 편의를 대가로 지도교수에게 활동비 자금을 건네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 받은 모 병원 치과의사 최모(43)씨 등 9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문작성 및 심사, 학위수여 전반의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박사학위 전반의 도덕성을 훼손한 점, 치과의사로서 도덕과 준법의식을 갖추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으로 미뤄 원심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밝혔다. 

 모 대학 치대를 나온 이들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논문작성과 심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개인당 수 백 만원씩의 돈을 지도교수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6일 300만원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