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생리대 리콜

소비자보호원, 이물질 확인

2008-03-13     김미진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이물질이 혼입된 생리대와 독성쇼크증후군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탐폰(삽입식 생리대)의 판매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키로 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영국 바디와이즈사에서 제조하고, 바디와이즈 아시아㈜에서 수입, 일동제약㈜이 판매하는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와 판촉용으로 무상 증정하는 ‘나트라케어 탐폰’이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사용한 뒤 가려움증과 피부의 점막이 붉게 부어오르는 발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 조사결과 생리대에 발견된 이물은 생산과정에서 생리대 흡수펄프를 감고 있던 롤에 붙어있던 은색 접착테이프가 함께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판촉용 ‘탐폰’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쇼크 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리콜 대상에 올랐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