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 심판위, 취소 결정

우성건설 사업자등록 말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2006-06-21     김민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유)우성종합건설 사업자등록말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21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전북도와 우성종합건설에 보내온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전북도지사)이 2006년 1월 16일 청구인(우성건설)에 대한 사업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는 우성종합건설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과 관련해 "청구인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한 후 그 승인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우성종합건설의 청구를 인용한 이유로, 비록 기초공법 변경, 공사를 진행했지만 사전에 사업변경신청(2005. 5. 18)을 했고 또 전주시장은 청구인의 변경을 승인(2004. 6. 30)해 준 데다 사용검사필증을 교부(2005. 12. 29)한 것으로 보아 기초변경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공법 변경이 인근 공사현장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우성종합건설은 지난 2004년 아파트 공사를 추진하면서 분진과 소음 피해가 유발되는 파일공법에서 매트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말소시킨 전북도의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 1월 19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