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광고만 믿고 돈 빌렸다간 큰코

2008-03-06     김진국

최근 대학(원) 입학시즌을 맞아 대학생(원생)들의 불법대출광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지역에서 총 190여건의 불법 대부행위가 단속됐다.

위반 유형별로 이자율 제한 위반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부정등록 78건과 카드깡 불법대출 4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도내 A 대학원에 진학한 황모(30)씨는 학비마련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20%의 이자율이란 말을 듣고 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황씨는 “500만원을 빌리면 하루 6만원씩 100일간 총 600만원을 내면 된다는 대부업자의 말을 듣고 빌리게 됐다”며 “500만원을 빌려 총 600만원을 갚으니 이자율이 20%라고 대부업자는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씨는 금융감독원에 따른 일수이자율에 의하면 136.2%의 이자율이 적용된 것이다.

현재 지난해 10월 개정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제 5조에서는 대부업체의 상한이자율을 연 49%로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업체들은 법적 이자율 제한인 49%를 초과한 채 영업 중이며 일부 업체들은 100%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체들은 광고 전단지상 ‘공식등록업체 / 연 49%이하’등을 명시한 채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일수이자율 계산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적용하는 이자율은 그 이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와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단속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마저도 과중한 업무와 담당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이자율을 허위로 광고하며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지자체의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담당자는 “전주시에만 391개의 등록업체가 있지만 담당자는 1명뿐이다”며 “인력도 부족하지만 경찰과 달리 조사권한이 없어 적발이 쉽지 않아 홍보와 계보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