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세율 1% 인하조치시 지방재정 악화 우려

2008-03-04     윤동길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세율(취·등록세)을 추가 인하할 방침이어서 전북도의 지방재정 압박이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주택 거래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조치 할 방침을 세우고 검토에 착수했다.

부동산 취·등록세는 지방세수의 93%를 차지할 만큼 광역자치단체 세수의 근간이어서 정부가 추가 인하조치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9월 취·등록세를 3%에서 2%로 인하하면서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 보존해준다고 밝혔으나 실제 보전규모는 39.3%에 불과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도는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186억 원 부동산 교부세로 보존 받은 금액이 73억 원에 그치는 등 113억 원을 보존 받지 못했다. 

이처럼 세수감소분에 대한 지원방안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1% 거래세율을 인하할 경우 도의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이 뻔 한 상황이어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거래세율을 인하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취득세 1%와 등록세 0.75%를 인하고 2009년 1.5%, 2010년 1% 등 단계적으로 매년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의 추가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부동산교부세 보전방법과 별도로 공동과세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등 항구적인 재정보전 대책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해 정부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주택 거래세율은 지방세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서 “세율인하에 따른 항구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세율을 낮출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전북의 경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