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개월이 지난 자배법 유명무실

2008-03-03     김진국

장기입원중인 속칭 ‘무늬만 환자’를 막기 위해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고 겉돌고 있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8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시 환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유,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 등을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외출 외박 기록만 남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한계점을 드러내며, 단속시에도 환자가 자리를 비운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 병원 측이 기록을 안 남겨도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졌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특별한 단속담당자 하나없는 실정이다.

실제 전주의 A병원 인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B씨는 “환자복에 닝겔까지 꼿고 PC방에 오는 경우가 종종있다”며 “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종종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교통사고로 입원한 적이 있다는 C씨는 “외출·외박이 쉽지않아 환자복을 벗고 사복을 입은채 외출한 적도 있다”고 해 보험금을 타기 위한 환자단속을 위한 자배법이 특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에서 의료관련 기록들을 열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보험사에서 신고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단속권한은 없다”고 말해 아직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조차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된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 관련법에 대한 담당자의 업무숙지조차 미흡해 단속 실적은 한건도 없는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관련법상 단속권한은 지자체장이 가진다”고 명시되었다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지역은 단속과 함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