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원 양형기준 발표

2006-04-16     박신국

전주지법 남원지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무효를 선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요범죄별 양형기준을 밝혔다.

 16일 남원지원에 따르면 이번 기준안에서 금권선거 척결을 위해 매수나 이해유도죄, 기부행위 금지위반죄의 경우 제공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키로 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엄격하게 적용할 뜻을 표명했다. 

 남원지원 관계자는 “공명선거 풍토 정착과 정치 개혁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구체화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은 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