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후보 해명

표기 과장 오류와 신탁의혹은 적법 주장

2006-04-16     윤동길

열린우리당 김완주 도지사 후보는 재산축소 의혹과 관련, 표기과정상 단순오류와 적법한 절차에 의한 매매였다고 해명했다.

김완주 후보는 지난 14일 유성엽 후보가 순창지역 경선에서 재산축소 의혹에 대해 "전주시장 7년 동안 최초 매입가격으로 공직자 재산을 공개했고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재산축소 의혹을 일축했다.

김 후보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부동산 등 물건자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규정된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서울 반포주공아파트는 지난 3월 15일자로 재건축에 따라 멸실되고 4월 12일자로 새롭게 계약이 이뤄졌다" 면서 "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 변동된 내용에 따라 재산을 재산정, 신고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반포 경남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는 1억6000만원으로 지난 2001년 전주시보에 실매도가를 옮겨적는 과정에서 표기상 오류가 발생한 것" 이라며 "지난 2000년 윤모씨에게 1억원에 전세를 얻어 자녀 두명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관계자는 "당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선거공물에 재산을 공개했는데 재산 공개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본 선거 공보물에는 이를 시정해 게재하도록 하겠다" 면서 "그렇지만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