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신분증으로 남의 땅 판매한 50대

2006-06-14     최승우

14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의 땅을 매매한 서모씨(54 서울시 신길동)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진북동 모 타일상사 사무실에서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로 토지를 매매하는 것처럼 속여 최모씨(50 전주시 진북동)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