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무상수리 범위 확대

자동차 차령 3년 이상 주행거리 6만km 이상

2006-06-14     김민수
자동차 무상수리 범위가 확대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동차 수령이 5년을 초과하거나 주행거리 10만㎞ 이상일 경우 무상수리가 안되던 것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장일 경우 차령 5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 10만㎞ 이내일 경우에만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던 것이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이상인 경우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비업자의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이와 함께 중형자동차로 분류되던 3.5톤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소형으로 분류해 차령 5년이 경과한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던 것을 1년마다 받도록 검사주기를 연장했다./장현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