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총학 학내정치활동 금지 인권위 제소

민노당학생위 기자회견

2006-04-24     소장환
<속보>전북대 내 학생 정치활동 금지 논란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가게 됐다.

전북대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민노학위)는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대 총학생회가 반 헌법적 행태를 일삼고 자신의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6일 전체학생대표자대회(전학대회)를 열어 ‘민노학위 방 회수 및 학내정당활동 금지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4월 11일자 기사 참조.

이날 민노학위는 “모든 국민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학은 학내에서 3년 동안 활동해 온 민노학위의 자치적 활동을 전면금지 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으로 선거권을 가진 대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민노학위는 또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입장에서 제소는 분명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며 “학생들의 생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받는 대학을 구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