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주 직원에 대한 조세 감면과 위원회 조례 제정추진

2008-01-15     윤동길

농촌진흥청 등 14개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조례와 이들 기관의 이전을 촉진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이 추진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취·등록세) 감면조례안과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오는 21일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번에 신설 제정될 감면조례안은 공공기관 이주직원의 주택구입시 취·등록세 감면을 담고 있다. 

이주 직원들이 도내에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85㎡∼ 102㎡이하는 75%, 102㎡ 62.5% 등을 각각 감면받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개시 일부터 2년 이내에 도내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해 1가1주택이 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된다. 

또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 등의 혁신도시 운영의 종합적 기능을 담당할 ‘혁신도시관리위원회’도 설립된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혁신도시 기능전문화,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대학과 연구소 등의 유치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들 조례안은 혁신도시특별법에 의거한 후속조치로 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될 전망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주민 지원책과 함께 공공기관 이주직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특별법상에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도 특별법에 의한 후속조치로 이주를 촉진하고 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