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세 선납제도 운영

2008-01-15     전민일보

임실군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 중 1년분을 신고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2천cc승용차일 경우 1월중 선납하게 되면 신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자동차세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들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우편 송달제를 시행하고 있어,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받고 1월 31일까지 농협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차량 소유 운행기간 동안 만 납세의무가 있는 일할계산 제도에 따라 자동차세를 선납 한 후에도 자동차를 양도하면 사용 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전출해도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 할 필요가 없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822명이 연납 신청하여 1억5천만원의 안정적인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납세자는 각각 년 세액의 10%의 자동차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08년도 1월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1월 말까지 접수 받고 있으며 각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 640-2281~2)로 문의하면 된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