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오인신고 유발행위 과태료 부과

2008-01-13     김운협

화재오인신고 유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추진된다.

13일 전북도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차 출동을 예방, 시급한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12월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화재예방조례의 주요내용은 주거밀집 지역이나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은 긴급한 화재에 적절히 대응하고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며 “화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신고해 도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내 10개 소방서 전체 화재출동건수는 총 5473건으로 이중 오인신고를 포함한 비화재 출동건수는 전체 66%에 달하는 3618건으로 집계됐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