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징역 6년 구형

불법 도청 혐의

2006-06-12     김민수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2일 국민의 정부 시절 불법 도청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옛 안기부)  임동원, 신건 전 원장에 대해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당시 본건과 같이 대규모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혐의를 회피한 점 등을 볼 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짐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공직에 오래 있었고 불법 감청을 종식시키거나 남북화해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만일 피고인들이 감청 사실을 몰랐다면 직원들이 원장을 위배했다는 것인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할 경우,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사실 폭로나 국정원 2차장의 자살 등에 대해 명백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시 감청팀을 운용하면서 국내 주요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지난해 12월 2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