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났다” 해방감에 청소년 탈선 우려 커져

2019-11-18     김명수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끝나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입시의 중압감과 속박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일탈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상당수 청소년들 사이에 중압감이 사라지면서 우발적인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음주와 흡연의 경우 이를 제공한 업주의 2차 피해 우려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지도·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두 달 간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강화 계획을 실시한 결과 각종 범죄 행위로 도내에서 검거된 청소년은 416명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청소년 범죄의 유형을 보면 폭력이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19명, 신분증 위·변조 21명, 도로교통법 18명 등의 순이다.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는 65명, 담배 판매는 16명, 풍기문란장소(모텔·여관)를 제공한 업주는 7명이었다.


전주의 한 대학가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44)씨는 “수능이 끝나면 우리 같은 주점 주인들에게는 비상이나 다름없다”며 “직원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평소보다 훨씬 꼼꼼하게 검사하라고 당부하지만 학생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져 큰일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 김모(38)씨는 “얼굴만 보면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하기가 힘든 실정이다”며 “게다가 위조 신분증이라도 가져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문제는 학생들이 이러한 일탈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는 업주에게만 이어진다는 점이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해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은 오는 20일까지 최근 수능시험을 마친 수능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운집지역 및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 등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실시해 수능 후 청소년 탈선 예방 및 범죄 예방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탈선과 비행으로 인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이 해방감에 취해 한 순간의 유혹으로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 업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