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관련자 사과와 적절한 보상 이뤄져야

2019-11-15     전민일보

익산 장점마을 주민의 암 집단발병 원인이 당초 예상대로 마을 인근 비료공장이 원인이었다.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매입한 담배 찌꺼기를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 특이 나이트로사민이 배출됐다.

국제암연구소 기준에 따른 1군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담배 특이 나이트로사민에 노출될 경우 폐암과 피부암, 비강암, 간암 등이 발병할 우려가 크다. 1군 발암물질이 들어간 연초박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매입량만 무려 2242톤에 이른다.

발암물질을 유기질 비료로 사용한 것은 퇴비보다 훨씬 비싸게 팔수 있기 때문이다. 돈벌이 탐욕에 눈이 멀어 인근주민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무려 18년간 자행됐다.

차라리 대기 배출시설만 제대로 설치했어도 상당분의 발암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다.

해당 비료공장이 들어선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마을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렸다. 이중 17명은 이미 사망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작은마을에서 22명이 암에 걸렸고, 주민들은 30명이라고 주장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관계당국에서 지난 18년간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따져볼 문제이다. 해당업체는 물론 관리당국의 부실이 빚은 인재라 할 수 있다. 익산시는 이제와서 친환경마을로 탈바꿈 시킨다며 대책을 내놨다.

이미 17명이 뜻하지 않은 암으로 사망한 이후 남은 가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환경부는 정부차원에서 역학적으로 규명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환경부도 책임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주민들은 수 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언론을 통해 공론화 되면서 전북도와 익산시, 환경부가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 부분이다.

이제 원인은 규명됐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 유사한 사례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 가족들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관련자들의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설마 비료공장 때문에 22명이나 암에 걸렸겠나’라는 안일함이 18년의 세월속에 이어졌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원인이 밝혀지고, 피해보상이 이뤄진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이기에 피해가족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더욱 안타깝고 분노스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