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페서 꼼짝마, 조국방지법 발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한 학생수업권 침해 방지 중점

2019-11-14     이민영 기자

최근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발생돼 대학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휴직을 명하고, 휴직 중 퇴임시기가 학기 중인 경우 해당 학기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위 ‘조국방지법’을 발의해 관심을 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안양 동구 을)은 소위 조국방지법, 즉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 등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학기 초 학교 강의를 개설했다가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수업이 휴?폐강되는 등 부실화되고, 학기 중 복학하여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 법률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 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교수 등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 기간을 신설했으며,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이번 법률 발의는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의 꼼짝마 법안으로 폴리페서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서는 않된다 게 입법 취지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