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보좌진협의회,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

15일 오후 2시,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들 다뤄

2019-11-14     이민영 기자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되며,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
일반직공무원은 면직의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이중 삼중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3당 보좌진협의회(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가나다순))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행정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이다. 임용 자격과 절차는 물론 징계와 면직까지 법적 근거가 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각 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인사권자가 이들을 면직하려면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면직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 공무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좌진 역시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이지만 행정부나 사법부, 심지어 국회 사무처의 별정직 공무원과 비교해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이 기본적인 근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도를 도입하여 보좌진의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