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신청사 이전 설명회 개최... 시민 편의에 중점

다음달 2일부터 만성동 시대 본격 개막

2019-11-13     정석현 기자

전주지법이 다음달 2일 신청사로의 이전 완료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전주지법은 13일 만성동 신청사에서 한승 전주지법원장과 구창모 수석부장판사를 비롯, 전북법조기자단, 전주지법 조정위원회, 시민사법위원회, 전북변호사회, 전북법무사회 전주지부,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신청사 이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승 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43년간의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 신청사에서 전주지법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즈음에 와있다”면서 “이전 마무리를 앞두고 청사를 이용하는데 있어 부족한 점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법정과 편의시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청사의 특징,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2016년 11월 첫 삽을 뜬 전주지법 신청사는 총 공사비 730억원이 투입돼 만성동 439번지(부지 3만3000㎡, 연면적 3만9000㎡)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다.

신청사는 재판중심의 법원, 시민의 편의성 확보, 지역의 특성·전통미의 형상화 등 3가지에 중점을 뒀다.

건물 외관은 전통문화도시 전주라는 상징성이 가미됐다. 지붕을 곡선 형태로 처리하고, 처마 등 전통 건축 요소가 적극 활용됐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 1층에는 직장 어린이집과 집행관실,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 현장민원실 등이 들어선다.

2~5층에는 민사법정과 조정실, 6~11층에는 판사실과 민사·형사·총무과 등이 자리 잡는다.

판사실은 기존 35개실에서 49개실, 조정실은 10개실에서 14개실, 법정은 12개실에서 27개실로 늘어난다.

신청사는 특히 시민의 편의성에 중점을 둔 만큼 종합민원실 내 사회적 약자 및 민원인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기능을 집약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 민원인들의 1회 방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판 당사자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주차장도 주차면 351대로 확대됐다.

한승 법원장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덕진동 시대에서 벗어나 만성동 시대를 새롭게 맞았다”며 “보다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