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 예고

2019-11-10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행정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으며, 교통과 부과 과태료(58%)와 지적재조사 조정금(28%)을 비롯 총 체납액이 66억15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8일 임민영 부시장 주재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유영호 문화행정국장을 비롯 손창욱 세정과장, 권철현 교통과장 등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10개 과의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 현황을 분석하고, 징수 추진상황과 향후 체납정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대책을 종합해 연말까지 특별징수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임민영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시 재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각 부서는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외수입은 질서행위 위반 과태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국가보장비용 회수금 등이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