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흉기로 찌른 60대 항소기각... 징역 5년 원심 유지

2019-11-10     정석현 기자

의붓딸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5일 자정께 남원시의 한 주택에서 B양(14)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제발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라며 자신을 나무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안은 있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B양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