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체육 지도자, 고용안정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전북도의회 성경찬 도의원, 정책토론 갖고 학교체육 비리 근절 방향 모색

2019-11-07     양규진 기자

전북 도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 주관으로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운동부 지도자들의 비리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점을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내 14개 시군의 각급 운동부 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도내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엘리트체육 지도자로 농구, 육상, 양궁, 수영 종목 등 총 233명의 운동부 지도자가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주의 A학교 지도자는 “10년이 넘도록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연봉 3000만원도 안 되는 열악한 현실에 살고있다 ”며 “적은 보수로 인한 고통과 함께 매년 계약에 대한 불안함으로 심적 고통이 훨씬 크다 ”고 하소연했다.

참석한 운동부 지도자들은 "학교장이나 운동부 감독 교사들의 눈치 때문에 외부 간담회 등 출장 나가는 것이 부담스런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청소, 잡무 등을 처리할 것을 지시받는 경우도 많아 학교장과 교사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경찬 의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성성과 처우개선을 토대로 학교체육 정상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 학생선수들의 행복과 미래 위해 전북교육청도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정하 한국체육인노동조합위원장은 발제을 통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고용행태는 대부분 비정규직이여서 신분상 제약을 비롯 생활이 어려울 정도 임금체계에서 오는 불확실성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은 금품수수를 비롯한 예산착복, 입시비리, 대회성적 조작 등 파행 운영되어온 관행적인 운영방식을 혁신할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운동부 지도자가 비정규직 신분으로 1년 마다 재계약을 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이만수(인성건강과) 장학관은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및 설문조사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전북 학교운동지도자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운영 지침을 내놓고 이들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 선도적 방침을 세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한편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지금이라도 7개 타시도의 선례에 비춰 시급히 지도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만 체육계 병폐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