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생일’에 우울해도 더 나은 ‘미래’ 위해 웃겠다

2019 소상공인의 날을 맞으며

2019-11-06     이민영 기자

이번 주는 2019년 소상공인 기념주간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법’)에 의해 정부는 11월 5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정했다.

정부 부처와 시도지자체는 소상공인의 날이 되면, 우리들과 간담회 등을 갖는 등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생일날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더 좋은 미래, 더 밝은 미래가 올 것으로 확신하고 가짜 웃음을 지을 뿐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700만명이나 되는데도 소상공인 기본법 조차도 없다. 이게 현실이다.

지금 시행하는 소상공인 관련법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차용해 사용하는 실정이다. 700만명이나 되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기본법이 없다보니 2011년 말 소상공인법이 발의될 때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법을 따라 만들었다는 게 중론이다.

여기에서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하는 태생적 오류를 낳았다 본다.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 금년 초 시무식 때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들자고 한 목소리로 응답해 줬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 국회의원 몇 분이 이 법안을 발의하긴 했다. 그렇지만 상임위 심의도 않고 있는 처지이다. 도대체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다.

선거철만 되면 소상공인 단체에 찾아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지만 수년 째 공염불이다. 그 시기만 지나가면 그뿐이다.

필자는 요식업을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소상공인 운동에 참여했다. 이 활동을 하다 보니 어쩌다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을 맡게 됐고, 지금 전라북도 회장 직무대행까지 봉사하게 됐다.

이러한 입장에 있다 보니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됐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나 정치권의 소상공인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말고도 노동법 규제관련 사항, 일반사업자 과세적용 문제, 최저임금업종별 차등적용, 카드수수료 간소화,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논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해결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제 선순환구조가 돼야 한다.

그래서 중산층이 두텁게 확산돼 튼튼한 경제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미 중산층이 무너져 한계가정으로까지 전락하는 실정이다. 국가의 성장동력을 대기업에서 찾으려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육성해서 든든한 저변을 만드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2019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해 소회가 깊다. 기울어진 경제 운동장에서 자유경쟁을 하라는 것은 우리로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경제민주화를 시도하고, 경제 환경을 개선해서 운동장 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의 소상공인은 자유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 힘으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을 수 없다. 우리의 영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소상공인이 중심이 된 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은 자연 발생적 현상이다.

요즘 우리 업계는 장사도 안 되고 시간적 여유도 없다.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관련 부처에서 보다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기를 기대한다.

                                                         - 김순규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