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에코시티 포레나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2019-11-04     김영무 기자

전주시가 청약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에코시티 포레나 아파트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 대상은 무자격 중개행위와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일명 떴다방)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에코시티 일대 청약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 성행, 공동주택 1년 간 전매제한 규정을 무시한 불법중개행위 및 불법거래가 만연해 주택 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에코시티 포레나 공동주택 계약시기인 3일간 시·덕진구·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약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시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공동주택 전매제한 규정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