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공 건축가 제도 내년 본격 시행

-도시‧건축 디자인을 통합, 관리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자문 역할 맡아

2019-10-31     양규진 기자

전북도내 지역 도시‧건축 디자인을 통합, 관리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조정하고 자문역할을 맡을 ‘공공건축가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도의회는 조동용 의원(군산3)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7회 임시회에서 개정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총괄건축가의 업무를 전북도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 도시계획시설 시 기획 및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공건축가의 경우 도지사 등이 발주하는 개별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도지사가 승인하는 각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업무 등을 맡도록 했다.

개정안은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신설한 것으로 내년부터 전라북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동용 의원은 “건축‧도시 디자인은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거주민에게 미적 쾌적성 및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 형성, 커뮤니티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무엇 보다 머무는 동안 삶의 질과 직접적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또한 “잘 지어진 공공건축물이 많은 지역 일수록 관광객이 자주 머물고 주민이 오래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건축‧도시분야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동용 의원은 지난 7월,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축‧도시 디자인의 질을 높야 한다고 주장 했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