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거침입·성폭행 50대 항소심서도 중형

2019-10-27     정석현 기자

새벽에 주택에 침입한 뒤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심이 명한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4월14일 오전 3시40분께 군산시 문화동의 한 주택가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B씨(당시 18세)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2일 군산시 삼학동의 한 주택가에 침입 C씨(당시 21세)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과 돼지저금통 등 60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6년 3월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군산시 소룡동의 한 주택가에서 D씨(당시 15세)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어린 청소년이 포함돼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