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대폭 확대 시행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이달 공포 시행

2019-10-16     문홍철 기자

임실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함에 따라 공포 시행 후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의 조례 일부개정 전에는 기존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전몰군경 유자녀, 상이등급 7급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만 지급해 왔다.

하지만 군은 조례 개정 후 월 8만원의 보훈수당을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부상자 등이 지급받게 됐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와 순직군경의 배우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 및 유가족, 전몰군경 유자녀 등으로 확대해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지급 제외대상이었던 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는 사람과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도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군의 보훈 수당 확대 지급은 지난달 열린 제292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돼 지난 15일자로 공포돼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수당의 신청 접수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면서“국가유공자증(유족의 경우 유족확인원 및 가족관계등록부)과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