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중 불완전 판매 40% 육박

2019-10-15     왕영관 기자

보험민원 중 불완전 판매 40% 육박
-금감원, 전북 도내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매년 50% 이상 상회
-보험상품 부실·불충분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계약 당시)단계 관련 민원 약 40% 내외
-관련 감독국에 해당 내용 전달 제도개선 추진..위반소지사항 적발 시 즉시 관련 검사국에 통보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약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매년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 및 손해보험의 민원건수가 여타 금융업종(은행, 비은행, 금융투자)에 비해 민원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중에서도 보험상품 부실·불충분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계약 당시)단계 관련 민원이 약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유형이었다. 민원내용은 상품설명 부실·불충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조건부 모집후 약속 불이행, 계약서상 자필서명 미이행, 청약서·약관·상품설명서 미교부 등이다.

최근까지 보험모집 관련 민원비중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 중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민원인의 주장이 수용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청약서·상품설명서 등에 신중한 자필서명이 필요 ▲보험설계사의 설명과 상품설명서상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보험회사의 해피콜을 통해 보험상품 내용 재확인 등을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영업행위 검사와 연계해, 민원처리 중 발견된 금융회사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감독국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법상 위반소지사항이 있다면 즉시 관련 검사국에 통보해 영업행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민원감축 유도 및 보험설계사 대상 교육 실시하고, 시·군별 순회 금융교육 강화 및 언론을 통한 금융상식 전파, 소비자의 유사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도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주요 민원사례와 주의사항을 전파하는 금융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