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공시지가 시세 미반영 재벌대기업만 세금 덜 내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로부터 세입자 보호 등

2019-10-14     이민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째 국감에서 공시지가 문제, 갤러리아포레,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피해 등 4건을 지적했다.

◁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 63한화시티의 자료를 토대로 2018년 1,000억원 이상 거래된 대형빌딩 16개의 거래가와 지난해·올해 과표와 비교했다. 과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공시지가(땅값)와 시가표준액(건물값)을 합쳐 산출했다. 이 자료에서  명확한 실거래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떨어진 가격(48% 이하)으로 세금이 매겨지며 기업에게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 아파트보유자들이 토지와 단독주택 등 보유자에 비해 18조원의 보유세를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벌 빌딩은 시세의 40%대로 과세하면서 2억원짜리 아파트도 70%의 과표를 책정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부인 것이냐. 즉시 공평과세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 대표는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이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에 대해서 ‘처음인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2018년 서울에서만 18개 공동주택 단지의 공시가격이 집단으로 정정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국토교통위원회가 2005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및 검증 업무를 전담해온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정 대표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중복 임대인 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구는 총 2,892가구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액은 약 5천억 원에 달한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