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전북청 보행자 교통사고 대대적 추진

2019-10-14     김명수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홍보를 보행자 사고가 집중되어 있는 10~12월 기간 동안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은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하라는 의미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도내 보행사망자는 1~9월 7.3명, 10~12월 11.2명으로 10월에서 12월에 사망자가 집중돼 있다.


조용식 청장은 “보행자는 내 가족과 이웃이 될 수도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추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교통문화 개선 운동에 전북 도민 한분, 한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