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범죄 통고처분 증가율 전국 1위

2019-10-10     김명수 기자

노상방뇨,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를 어기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이 감소하고 있으나 전북지역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이 2017년 8만342건에서 2018년 6만8437건으로 14.8%로 감소했으나 전북은 2017년 1174건에서 2018년 1349건으로 14.9%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쓰레기 등 투기는 전국적으로 33.5% 감소했지만 전북은 19% 증가했으며 음주소란 역시 전국은 14.5% 감소한 반면 전북은 18.6% 증가했다. 


인근소란도 전국은 12.4% 감소했으나 전북은 20.9%로 급증했다.


이처럼 기초질서를 어기는 경우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 김모(31)씨는 “얼마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길을 걷는데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사람을 봤다”며 “술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을까 그냥 모른척했지만 정말 기분 나빴다”고 말했다.


전주시 호성동 한 아파트 주민 오모(39·여)씨는 “근처 편의점서 술 취한 사람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밤에 창문도 열어놓을 수 없다”며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말해도 잠시뿐 다시 시끄러워 이젠 포기했다”고 하소연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범죄위반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특히 심야 소란행위 등은 불안감도 줄 수 있다”며 “증가 추세가 뚜렷한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성숙한 시민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