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 노래방, 클럽? 불법이 춤추는 감성주점

2019-10-10     김명수 기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되었지만 클럽처럼 운영하는 유사시설인 이른바 ‘감성주점’등의 불법영업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지난 2015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춤, 노래 등의 행위가 금지된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일부 업소의 경우 허가․신고․등록 등의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자유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변종 유사 클럽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젊은 세대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감성주점’등이 많은 경우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거나, 불법 증개축,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2, 제3의 광주 클럽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클럽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관련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