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 '근로’→ ‘노동’용어 정비 조례 추진

-일제 잔재 청산 의미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

2019-10-10     양규진 기자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소관 조례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10일 최영심 의원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조례를 전수 조사해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전라북도 소관 38개 조례와 전북교육청 소관 6개 조례를 ‘노동’으로 모두 바꾸는 내용을 근로용어 정비 조례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근로’라는 용어는 ‘근로 정신대’, ‘근로 보국대’ 등에서 사용 되었던 일제 군사제국주의의 시대 잔재로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고 있어 사용자 중심의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을 뜻하며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 및 근로인은 ‘노동자’로, 근로 환경은 ‘노동 환경’으로,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라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 등으로 변경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조례가 통과되어 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노동복지팀, 노동권익개선팀의 명칭으로 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최영심 의원은 “일재 잔재인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노동을 존중하는 시대 변환에 발맞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경기 등 타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이미 통과된 만큼 근로용어 정비 조례안이 이번 도의회 제367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국회차원의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