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8일 감사에서 주요 산업정책 지적

자영업자 살리는 정책, 기술탈취 심각 등

2019-10-09     이민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은 8일 국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자료 분석 후 4건의 지적사항을 밝혀내 큰 성과를 이뤘다.

◁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소상공인의 사업조정 신청의 60%가 이마트 계열 사업장(노브랜드, 에브리데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하여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 약 3분의 1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그 중의 대부분이 대기업 수요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자발적 구매협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정도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가 여전히 대기업 갑질에 대한 면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처분 수위를 막론하고 동반성장평가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제작하여 정부입찰을 통해 납품, 정부R&D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사례 등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분쟁 해결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