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난동부리고 경찰 폭행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9-10-06     정석현 기자

경찰서에서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4시께 고창경찰서 화장실 집기를 부수고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찰관 2명을 폴딩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을 맞은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사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수리비를 지급해 피해를 회복한 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현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