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 권유한 친형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2019-09-25     정석현 기자

조현병 치료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친형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6시50분께 익산시 낭산면 자신의 집에서 친형 B씨(67)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36분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B씨에게 “나는 멀쩡하다.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형과 함께 부엌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