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서, 아이 돌보미 신고의무자 교육 호응

2019-09-24     정석현 기자

전주완산경찰서(서장 박석일)는 24일 전주 서신동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직접 찾아 아이 돌보미 7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의 경우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사회 경제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고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은 언어소통이 어렵고 문화적인 차이로 신고방법에 익숙하지 못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완산서는 돌보미 근무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유형, 신고방법, 피해자 지원제도,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등을 설명하며 이들의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은희상 여성청소년계장은 “가정 내 문제라는 주변의 인식이 가정폭력 근절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주위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