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국 폐철도 부지 활용 위한 특별법 마련 주도

53개 시·군, 총 690km 규모 폐철도 활용방안 마련 기대

2019-09-24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폐철도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전국의 폐철도는 53개 시군에 총 690㎞ 규모로 관리주체가 다원화돼 있어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부지 매입 및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방치사례가 적지 않게 지적돼 왔다.

특히, 유동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및 대도시는 활용 방안이 비교적 마련되는데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폐선부지는 상대적으로 활용이 미흡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폐철도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법(국유재산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 법률 개정까지 이어지지 않은 가운데 군산시가 포항, 경주 등 지자체와 연대해 지난 23일 김관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폐철도 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법률안은 국가로 하여금 5년 마다 폐철도 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폐철도 활용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활용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되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덧붙여 지역주민 공공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상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권한은 키우고 재정적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군산시를 비롯한 적지 않은 지방 도시들의 도시재생에도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임준 시장은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철도 활용을 위해서 관련 지자체 및 국회의원과 오랜 기간 특별법안 마련을 준비했다”며 “폐철도를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군산선, 옥구선, 페이퍼코리아선, 부두선, 비행장선 등 5개 노선 총 36km 구간이 폐선 및 폐선 예정에 있다.

군산=김종준기자